사회사회일반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대구시, 1기분 자동차세 고지 일제히 개시

위택스·간편결제앱·ATM·ARS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대구광역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공식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반면, 올해 1월 또는 3월에 일 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 고지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대구시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다각적인 스마트 납부 시스템을 가동한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및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 트렌드에 맞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대중적인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프로세스도 완벽히 지원하며, 인터넷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ARS 전용 회선(☎ 142211)을 통한 간편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대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민생 지방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라며,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부과 및 편리한 납부 요령 등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중구 661-2404, 남구 664-2405, 달서구 667-2402, 동구 662-2402, 북구 665-2408, 달성군 668-2403, 서구 663-2405, 수성구 666-2402, 군위군 054-380-612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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