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오는 31일까지 집중 점검

산내 동창천·범곡천, 문무대왕면 등 피서지 대상… 불법 시설물 및 영업 행위 집중 단속

경상북도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상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피서객 방문이 몰리는 산내면 동창천·범곡천 및 문무대왕면 일원 등 주요 하천·계곡 수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반복적인 하천 불법 점용 행위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상행위 ▲불법 건축물, 평상, 천막 무단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하천, 안전,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부서별 역할에 따라 건설과는 공휴일 전담 점검반을 가동해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시설물을 철거·단속하고, 안전정책과는 산내면과 문무대왕면 내 5개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전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불법 상행위 감시 활동을 동시에 펼친다.

아울러 식품위생산업과, 주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식품위생법 위반 미신고 영업과 불법 건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부서 간 긴급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단속이 느슨해지기 쉬운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계곡 정비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라며 “경주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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