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팔공산·비슬산·대니산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 규제 대폭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로 전환… 노후 주거환경 개선 기대

대구광역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자연마을에 지정되어 있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대구시는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원 27개 마을(1.8㎢)에 설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악화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도지구 폐지 대구시 달성군 위치도 ⓒ 대구시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 보호와 저층 건축 유도를 목적으로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에 각각 지정됐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노후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려워지고, 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실효성이 낮아진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원래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는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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