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사회적약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0마리다. 특히 대구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사)대구시수의사회와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 중 100마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모금액을 통해 전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을 비롯해 일반 진료,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마리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이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전개 ▲안정적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 인력 협력 ▲수의사회 회원 대상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외면받던 동물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청의 반려동물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시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동물의 건강 증진과 나아가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을 누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