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무단 점용시설 및 불법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정비 칼날을 빼 들었다.
안동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정비 방침에 발맞춰,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하천구역 내 평상 무단 설치, 불법 천막, 무허가 가설물 등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대상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해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서는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제 철거 등의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영리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계도 조치와 함께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빈틈없는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동시는 향후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불시 점검과 특별 순찰반 가동을 확대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법 등 관련 법령과 위반 시 처해지는 행정조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원상복구와 하천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