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8만 가구 혜택

2024년 11월부터 시행, 당초 8월 종료에서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확대

경북 안동시가 고물가 속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안동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초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예정되어 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기간을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인 피해와 생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도입·시행되어 왔다.

감면 대상은 안동시 관내 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로, 월 사용량 20㎥까지 부과되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약 8만 가구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등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이번 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차감액이 더 큰 혜택 1건이 자동 적용된다.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24개월이 되는 달의 부과분까지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감면 연장 조치가 고물가 시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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