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6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고품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専門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의 개념과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분석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증진 방안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실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노인요양시설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애쓰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권 감수성이 곧 어르신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유관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