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경주시, 8개 읍·면·동 ‘점심휴무제’ 시범 도입… 민원 서비스 질 높인다

11월 2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적용…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경북 경주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경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감포읍, 산내면, 서면, 강동면, 선도동, 용강동, 불국동, 보덕동 등 관내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이다. 종전까지 읍·면·동 민원실은 점심시간 동안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운데다, 최근 악성 민원과 감정노동에 따른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서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점심휴무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주시는 점심휴무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을 위해 실내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정부24’ 등 이용 가능한 대체 민원 서비스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 시 누리집 안내,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보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한 뒤, 향후 미시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점심휴무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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