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정진의 핵심 근간이 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파격적인 다자녀 가구 세제 감면 혜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경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로 총 3만 9천여 건, 46억 2천만 원 규모를 최종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분할 고지된다.
특히 올해 문경시 재산세 부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특수시책이다. 문경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부터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중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19명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전격 적용했다. 다만 목적세이자 도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부과된다.
시는 바쁜 현대인들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납세자는 지방세 종합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중적인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종이 고지서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재산세 고지서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는 최대 1,000원의 유의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다음 달 부과분부터 세액공제가 본격 적용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100% 전액 감면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체감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세무 행정에 적극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 자동이체 납부를 미리 신청해 둔 시민들께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 전 반드시 예금 잔액과 신용카드 한도를 사전 확인해 주시고,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