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확보하고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몰상식한 충전방해행위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 주차공간이 아닌 운행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용 시설이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제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 건수는 1,400여 건에 달한다. 시는 현장 사진과 차량 정보, 충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 중 700여 건에 대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변 물치 적치 및 주차 행위 ▲충전시설의 타 용도 사용 ▲전기차 등이 정해진 기준 시간을 초과해 지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단속 적발 시 일반차량 주차 및 장시간 점유 등 충전방해행위에는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접수되는 신고 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닌 이동을 위한 필수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요 시설”이라며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나 충전시간 초과가 다른 이웃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