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안동시, 202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위택스·가상계좌·금융기관 ATM 등 다양한 편리 납부 수단 제공

경북 안동시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 8,000만 원 이상)이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안동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한다.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면적 등 과세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직접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를 사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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