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창작대관료 지원사업’ 첫 시행… 예술인 부담 던다

7월 27일부터 이메일 선착순 접수 시작… 지역 예술인·단체 대상 최대 50만 원 지급

대구 지역 예술인들이 전시장과 공연장을 빌릴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맞춤형 무대 지원 인프라가 대구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해묵은 과제인 창작발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예술인 창작대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 손을 잡고 완전히 새롭게 신설해 추진하는 신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창작 공간 대관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순수 예술인들의 비용 장벽을 낮춰주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작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6년 예술인 창작대관료 지원사업 포스터 ⓒ 대구시

특히 단순한 현금성 비용 보전이라는 일회성 복지 혜택을 넘어, 선정된 창작발표작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연계 서비스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창작자들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킹과 교류를 넓히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및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는 대구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대표자다. 지원 범위는 오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등록 공연장, 미술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에서 대중을 상대로 공연이나 전시 등 순수 창작발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연이나 전시, 문화 행사에 대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 유관 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대관료 명목의 예산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나, 예술 창작 성격이 결여된 단순 행사, 상업성 교육, 동호회 친목 모임 등은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정해진 행정 자격요건을 투명하게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30건을 ‘선착순’으로 엄격히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현장에서 실제 지출한 순수 대관료 범위 내에서 1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게 되며, 창작발표 행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결과 보고서와 명확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7일 오전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상시 진행되며, 비대면 이메일 접수를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업 공고 내용과 공인 신청 서식 등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섹션에서 상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창작대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중견 예술인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현장의 다채로운 생생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고 뼈대가 튼튼한 복지형 예술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에 론칭한 대관료 지원 제도 외에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 저작권 법률 컨설팅, 예술 역량 강화 실무 교육, 창작 교류 네트워킹 데이 운영, 대구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백서 발간 등 다각적인 현장 밀착형 인프라 사업을 올해 촘촘히 전개하며 지역 예술인의 실질적인 창작권익 증진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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