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영양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7억 7620만 원 부과…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총 8,227건 부과, 농촌기본소득 시행 후 인구 유입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

영양군이 올해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격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성실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6년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8,227건에 대해 7억 7,62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올해 영양군의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3%(5,300만 원) 가량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군이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행 효과에 따라 관내외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차량 등록 대수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고지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영양군에 등록 원부를 둔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경차나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정기분으로 전액 합산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따른 전국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일시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했습니다. 만약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동을 비롯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ARS 자동납부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둔 납세자라면 최대 500원의 알뜰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영양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등 군정 운영에 고스란히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인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세정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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