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안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 대상… 주택분 20만 원 초과 시 7월·9월 분납

안동시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격 부과하고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안동시는 관내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부과 시기가 다르므로 납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건축물 분은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 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안동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납부 편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장 방문 없이도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이체도 지원한다.

특히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 등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우편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이 지정한 전자송달 수단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 확인이나 기타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5134, 612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우리 안동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자치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등 예기치 않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달 말일 금융기관 혼잡 등을 감안해 미리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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