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공사 아스콘 추가비용 기준’, ‘설계의도 구현 저가 수의계약’ 등 공공건설 현안 2건 즉시 조정
- 김정기 행정부시장 “부서 칸막이 넘어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혁신할 것”
대구광역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상시 조정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시는 8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간 이견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내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하며,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밀착 지원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에 대한 집중 조정·협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건은 대구시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올해 3월 조달청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사안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기업에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건은 설계 공모 후 실제 건축 과정에서 원작 설계자가 참여할 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무량을 고려한 합리적 산정기준을 도입해 설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내 입주제한 업종 개편 사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향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조정단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안건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 등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까지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