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기업

대구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원 지원

15일부터 12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접수…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다자녀 대상

대구광역시가 다가오는 역대급 여름철 폭염과 다가올 겨울철 매서운 한파로부터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난방·냉방비 지원 행정을 펼친다.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격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전기세나 가스비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 에너지 구입 비용을 전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 복지 사업이다.

올해 지원 금액은 주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한층 두터워졌다.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되어 매끄럽게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1,300원까지 전액 국비 지원된다.

▲ 2026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 대구시

지원의 문턱을 통과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가구이다.

이번 2026년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 편의성 확대다. 바우처 실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넉넉하게 지정됐으며, 과거와 달리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가구별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춰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수혜 가구는 매달 청구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받는 ‘가상카드 방식’과, 주유소나 연탄·LPG 가맹점 등에서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가구 특성에 맞는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매끄러운 신청이 가능하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단 한 가구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군 및 복지 단체와 협력해 밀착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해당하는 시민들께서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여부 확인, 가구별 잔액 조회 및 맞춤형 상담은 전용 전담 콜센터(☎1600-3190)나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 챗봇 서비스,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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