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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대폭 확대… 월 15만 원 지급

주낙영 시장 “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보훈가족 예우 지속 강화”

경북 경주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홀로 남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앞장서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공식 포함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심으로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수혜 범위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확대로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1,750명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신규 추가되어 총 2,813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당 지급액 또한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7만 원의 ‘배우자수당’이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두 배 이상 상향된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월 7만 원의 배우자수당을 받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대다수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인 만큼, 기존 수당 수급자 대부분이 실질적인 인상 혜택을 누리며 보훈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북남부보훈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안내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수혜자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품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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