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운영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정비 기간 지정… 영양터미널 인근서 홍보 캠페인 전개

경북 영양군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영양군은 지난 5월 29일 영양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TF부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습적인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거나 철거에 동행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행정제재금 부과를 제외하며 형사책임 면책 등의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의 자진 철거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진 정비 기간을 보장하고, 철거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행정 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맑은 자연을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다”라며 “이번에 운영되는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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