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빈집정비 참여 문턱 낮춘다… 철거부지 공공활용 ‘3년→1년’ 완화

국비 15억 원 확보 등 선제적 제도 개선… 허주영 국장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총력”

대구광역시가 도심 속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해 문턱을 낮춘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빈집정비(철거)사업은 노후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소유자들의 참여 부담을 덜어주어 정비사업을 한층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에 ‘공공활용기간 3년 이상’ 조건에 동의해 사업을 진행 중이던 소유자들에게도 완화된 기준(1년)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수리 및 리모델링을 거친 빈집의 활용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의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 국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회의장과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가속화 가 맞물리면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주택 관리를 넘어 지역 안전과 정주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확대하고 올해 정비 목표량을 늘린 상태다. 대구시 역시 이에 발맞춰 관련 국비를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대거 확보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은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빈집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정비(철거)사업은 각 구·군의 건축(주택) 부서에서 실무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구·군 조례는 여전히 공공활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공공활용 1년 이상)’과 이번 대구시의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각 구·군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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