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문경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군 소음 피해보상금 2억 9천만 원 지급 확정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 환경보호과 접수

경북 문경시는 예천비행장 운항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2억 9천만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지난 5월 28일 2026년 제1회 문경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977명에 대한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금은 지역별 소음기준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기간 등 세부 감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정됐다.

군은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각 신청인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각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만약 이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향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에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계획이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과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이 이번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감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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