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이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뿌리 뽑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영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 목적의 소유 문제를 전방위로 점검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공식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당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엄정 대응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영양군의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38,277필지(총면적 5,289ha) 규모다. 이는 영양군 전체 농지 면적의 무려 63%에 달하는 방대한 수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군은 효율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위해 단계를 나누어 고강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위성사진과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경작자 ▲이용현황 ▲휴경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투기 위험 농지를 타깃으로 지정, 전문 현장 조사원을 투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의 위반 행위를 샅샅이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합작한 전담조사반(군 전담반 및 읍·면 조사반)이 현장에 상시 배치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유주에게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업이 주력 산업인 영양군에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기성 농지 보유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보다 쉽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