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그린벨트 빗장 푼다… 야영장·체육시설 ‘시민 힐링공간’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기존 18개소 → 24개소로 전격 증편

대구광역시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이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힐링 여가 공간이자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탈바꿈시킨다.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지정·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총합 배분 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대폭 확대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 시설 확충 조치는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정부의 설치 가능 물량 확대 및 설치 요건 완화 방침을 지역 배분 계획에 즉각 반영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개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민들의 자연 친화적 여가 수요에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 구·군 배분계획 변경 ⓒ 매일문화

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로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균형 발전 여건과 실질적인 주민 수요를 면밀히 고려해 구·군에 합리적으로 쪼개어 배분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6개 구·군(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각 1개소씩 균등 추가 배정한다. 특히 기존에 배분된 야영장 수량을 이미 100% 소진해 활용 중인 달성군에는 유예 물량 3개소를 특별 추가 배분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경제 활동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과 인접한 자연 속에서 캠핑과 스포츠 등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구 고유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 활동이 궤도에 오르면, 외지 이용객 유입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물리적인 규제 완화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등 인프라를 다지는 생활기반 사업과 자연 친화적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 사업을 매년 꾸준히 병행 추진해 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 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을 대구 시정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민생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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