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극심하게 초래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이른바 ‘알박기’ 장기주차 및 규격 외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무분별한 장기 거치 주차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벗어난 규격 외 주차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 차량이 주차장을 장기 점거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시가 선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대구시와 각 구·군 교통 관련 부서 전문 인력 30여 명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2개소(7,602면)와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소(2만 2,128면)를 포함해 총 1,303개소, 2만 9,730면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모다.
주요 단속 및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의 무단 장기주차 행위 ▲주차장 내에서의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소형차 구획을 침범한 규격 외 주차 등이다. 대구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자진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등 우선 계도 중심의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골자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전 예고형 홍보 무대가 될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장기주차 단속 기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 후에는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주차장 내부에서 며칠 간격으로 주차 칸만 살짝 옮겨가며 얌체 장기주차를 이어가는 변칙 행위 역시 엄연한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이번 특별점검을 기폭제 삼아 고질적인 캠핑카 알박기 민원을 해소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일부 소유주들의 캠핑카·카라반 장기 점거와 규격 외 주차는 공공재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과 주차장 내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8월 법 개정 전 올바른 주차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시정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