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성실한 병역 이행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혜택의 문턱을 낮췄다.
경주시는 지난 7월 6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각종 혜택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주시에서 제공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를 방문하는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들도 시설 이용료 감면 등 경주시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적·경제적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전국 단위의 병역 존중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 적용 범위의 체계적인 정비와 용어 수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시는 오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전국 어디서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