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대폭 손질… “물가 대응력과 공정성 높인다”

의결 절차 규정 개선으로 의사결정 객관성 확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가 지역 물가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한다.

경주시는 급변하는 지역 물가 관리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가 대응력 강화와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다. 우선, 경주시는 기존 분기별로 명시되어 있던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물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회의 개최가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물가 안정 조치가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 절차를 손질했다. 특히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 요금을 현행 물가 관리 여건에 맞춰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물가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가 안정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27일까지이며,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과제”라며,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실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 Articles

Back to top button